"대출금리 너무 높아요"···상반기 은행권 민원 70% 급증

2023-08-10 14:32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대출금리 민원이 몰리면서 은행권 민원이 1년 새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민원이 주를 이뤘고 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의 민원도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2023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4만3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 권역 별로 보면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건) △손해보험(68건) 권역은 민원이 증가한 데 반해 △생명보험(-1516건) △금융투자(-1351건) 권역은 감소했다. 권역 별 비중으로는 손보사 민원이 전체 민원 3건 중 1건(36.8%)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서민 22.1%, △은행 17.5% △생명보험 14.8% △금융투자 8.8% 순이었다.

상반기 은행권 민원은 총 84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여신 관련 민원이 55%에 달했고 △예·적금 9.1% △보이스피싱 8.6% △신용카드 3.4% △방카슈랑스·펀드 1.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은행 여신 민원은 전년 대비 205.1% 급증했다. 이는 대출금리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은행 대출금리 민원은 2155건으로 전년 동기(226건)와 비교해 853.5%(1929건) 급증했다. 이 중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652건 접수됐다. 은행이 책정한 중도금대출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중도금대출 금리 관련 사전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중소서민 권역 민원은 1만7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권역별로 나눠보면 △신용카드(2145건) △저축은행(422건) △신용정보사(360건) △상호금융(336건) △할부금융(161건) △대부업(147건) △리스사(27건) 등 모든 권역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 카드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민원은 5124건으로 전년 동기(2979건) 대비 72.0% 증가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는 민원이 1034건 접수됐다. 손해보험 민원은 상반기 1만78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71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줄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업종에 대한 민원도 상반기 426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1% 줄었다.

상반기 중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총 4만8902건으로 전년 동기(4만734건) 대비 20.1%(8168건) 늘었다. 반면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 민원 기준 13.9일로 같은 기간 대비 0.3일 빨라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민원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해 분쟁적체를 해소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