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프시럽'·'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 중지 해제

2023-08-10 14:40
식약처 "갈변, 상분리 현상 개선"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 [사진= 각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식약처는 챔프시럽에서 갈변현상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을, 5월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상분리 현상을 확인하고 각 업체가 문제를 개선할 때까지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챔프시럽의 갈변과 미생물 발생은 제품에 함유된 감미제 ‘D-소르비톨액’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동아제약은 해당 감미제를 중단하고 보존제를 추가했으며, 미생물 사멸을 위한 열처리 공정을 추가했다.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상분리는 밀도와 점도가 낮아 주성분이 가라앉으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원제약은 첨가제 분량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 해제로 두 제품은 즉시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하며,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