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겸직 중인 의원들 '투잡'은 뛰고 있지만 신고는 '모르쇠'

2023-08-09 15:35
"겸직 부실하게 신고한다는 것은 결국 '보여주기식 신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전국 226곳의 기초의회에 속한 기초의원 2978명 가운데 1177명의 겸직 신고가 부실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이끌어 나가야 할 기초의원들이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법 35조와 행정안전부가 2018년 발간한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초의원들의 허술한 겸직 신고 행태가 드러난 반면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권한은 오히려 대폭 강화됐다.
 
조례 제정과 관련한 입법 재량권도 커졌고, 의장은 의회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인사권을 갖게 됐다.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됏지만, 기초의원의 자질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겸직신고서 양식에 표시된 △겸직 중인 단체(사업체)명 △재직기간 △겸직처 주소 △겸직처에서 받는 보수(급여) 등 4개 항목을 기재하고 속한 기초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특례시의회에 속한 겸직 중인 의원들은 신고의 부실과 누락신고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현재 총 32명의 용인시의회 의원들 중 6명이 겸직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들 모두 겸직 중인 단체(사업체)명을 제외하고 신고 서류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나머지 세가지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가지 의무 기재사항 중에 한가지 항목만 겸직신고를 한 엄연한 ‘부실신고’다.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겸직 신고서 부실 기재를 제재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용인시의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에도 부실기재와 관련한 내용 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이 말은 겸직 부실신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겸직 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용인시의원들 중 성실하게 겸직 신고를 이행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시민을 대표하는 동네 일꾼들이 자신의 겸직을 부실하게 신고한다는 것은 결국 ‘보여주기식 신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