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종합복지관 노조 입주 제한한다…고용부, 운영지침 개정

2023-08-08 14:28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별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 등 국비 지원 복지관의 불법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기존 노동복지회관·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 때 국비를 지원한 전국 71개 복지관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비지원 복지관 71곳 중 33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 노조 사무실 입주, 전체 면적 대비 사무공간 비중 과다,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주 등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정 지침에서 복지관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사무실과 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사무실 입주는 복지관 운영 주체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주체로 제한한다. 임대시설은 다중이용시설, 고용촉진·노동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또한 복지관이 있는 지자체가 매년 고용부에 그해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실적 보고서 주요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에도 공시한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라며 "자치단체도 개정 지침을 참고해 복지관 운영 상황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