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탄' 우회돌파 나선 檢, 이재명 영장 '재청구' 속도 낼까
2023-08-04 08:00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국회 본관 출입 내역 등 새로 보강한 증거를 종합해 혐의 소명에 나설 전망이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국회의 비회기 기간인 지난 1일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섬에 따라 두 의원의 신병은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5월에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에서 두 의원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자 회유나 진술 담합 등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재청구 사유로 적시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소위 ‘방탄 국회’를 우회 돌파하기 위해 오는 16일 임시회 개회 이전에 맞춰 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보강 증거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해 재청구 여부와 시점을 결정했겠지만, (두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혐의를 규명할 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신병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4년 1월에도 검찰은 불법 대선 자금·기업 비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현역 국회의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에 재청구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의원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발부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회 비회기 시점이 맞물린 이달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임시회 이전인 이달 15일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바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이 자동 기각된 바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한 만큼, 임시회 개회 이전에 검찰이 무리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기가 열리는 임시회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이 대표 측이 회기를 임시로 중단,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가능성도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도 당 대표에 대한 비회기 중 영장 재청구는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이번 비회기 영장 재청구를 놓고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달 중 영장 재청구에 나서더라도 임시회 개회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