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부담금 50% 분납…'머니무브' 선제 차단
2023-08-03 15:00
금융감독 당국이 퇴직연금 시장 내 과도한 자금이동(머니무브) 현상을 막기 위해 앞장서서 부담금 분납을 실행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퇴직연금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만기 다변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업의 퇴직연금 납입 시점이 관행적으로 12월에 집중되면서 매년 연말에 금융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말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감원이 앞장서서 부담금 분산 납입을 실천하겠다”며 “금융사들도 만기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기업들이 신규 납입해야 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38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66.7%인 25조6000억원을 12월에 납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운용적립금은 190조8000억원 중 37.4%인 71조4000억원의 만기가 12월에 도래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부원장은 금융사가 다양한 만기의 퇴직연금 상품을 개발해 기업 선택권 확대, 적립금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도움을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만약 상품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시장의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9월까지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 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도 동일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