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 기로…'묵묵부답' 출석

2023-08-02 11: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서울경찰청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경무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 청사로 향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다른 기업 관계자 A씨에게도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뇌물 액수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사건을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한 첫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