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2023-08-02 10:35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훈련 제외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 주민대피와 일부 구간 차량 이동통제(15분)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 주민대피와 일부 구간 차량 이동통제(15분)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현재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인근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다.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하여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차량 운전자는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티맵’ 이용 시 훈련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주변의 대피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되고, 훈련이 끝나는 9월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8월 7일 행정안전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익혀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