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국회 표결없이 영장심사 우세
2023-08-01 11:4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다시 한번 나섰다.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50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마련한 자금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 등에 전달받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 등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 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도 있다.
국회 회기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중단됨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곧바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효력이 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회기 중이던 국회에서 6월 12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이 비회기 중인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두 의원 역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두 의원은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검찰의 구속영장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도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