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양방향 문자서비스 이용 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하다"
2023-08-01 10:53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행...문자받은 민원인 답신 가능
하 시장은 그 이유로 “양방향 문자 서비스 이용 시 시민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첨부하는 등 바로 답변할 수 있고, 업무담당자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하 시장은 8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시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메시지 확인 후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시에서 행정안내 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민원인은 문자메시지 수신은 가능하지만 발신은 할 수 없어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와 민원인이 문자를 통해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라고 귀띔한다.
먼저 하 시장은 지방세, 복지 사례관리, 통신판매업 관리 상담, 불법건축물 신고, 수도시설 불편신고 등 15개 분야에 이 서비스를 적용한 상태다.
한편 하 시장은 "앞으로도 보다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의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