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개정 무산…내일 자정부터 선거운동 '무법천지'

2023-07-31 21:08
입법공백 상태...현수막·유인물 배포 가능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입법 미비로 다음달 1일 0시부터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시한인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관련 조항의 실효에 따른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또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당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선거법 내용은 '선거기간 집회·모임 개최 금지'(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 금지'(동법 제68조 2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동법 제90조 1항), '문서·도화 배부 등 금지'(동법 제93조 1항) 등이다.
 
이에 여야는 지난 13일 정치개혁특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토록 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가운데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와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만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을 강조하며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는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현수막·유인물 공해'가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정당 현수막 게재 관련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원색적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뒤늦게 8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여야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8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 이른 시일 내 혼란한 상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에게 "정개특위에서 양당이 합의한 것을 법사위가 붙들고 있어,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8월 중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