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처분 자율성 확대
2023-07-31 16:00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취득 1건당 20억원 또는 6000㎡ 이상, 처분 1건당 10억원 또는 50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공유재산 처분 취득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격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관사 기본 비품에 텔레비전을 추가해 교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또는 전기레인지) 등만 포함돼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향 조정해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한다”며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 환경도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8월 16일(입법예고기간 20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업무 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접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 추진 협력 △학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 △학교 마약 예방교육 및 마약 노출 학생 사후관리 지원 △기타 학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예방 관리 지원에 관한 실무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