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확립위해 불법주정차 '철퇴'
2023-07-31 10:31
군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충남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 후 급격하게 증가한 자동차 대수에 대응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내 주차장을 신설하며 대응해왔지만 주민 일부의 일탈행위로 체계가 잡히지 않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증가에 대응한 교통대책 만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기에 8월을‘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의 달’로 정하고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및 대규모 공사현장, 버스터미널 주변 등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조성 이후 관내 등록된 자동차는 2012년 37,360대에서 2023년 현재 56,229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인도 등 불법주정차가 점차 증가하여 군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이 7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1분 이상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주정차로 야기되는 군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