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대 '통화 시 기지국 주소 공개' 요구 소송…대법 "공개 의무 없어"
2023-07-31 08:04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내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통화 일시·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며 2017년 2월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중 KT가 김 변호사의 발신 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를 제공하자 김 변호사는 2심에서 기지국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하지만 2심은 "기지국 위치정보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옛 정보통신망법 또는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기지국 지번 주소·허가번호에 대해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