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탁막걸리' 상표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1심서 승소
2023-07-30 17:04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탁 막걸리가 출시되고 예천양조의 매출액이 약 50억원까지 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전년대비 4.245% 증가한 수치다. 또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상품표지를 제거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2020년 예천양조와 영탁은 1년간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 해 5월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런데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돼 둘 사이의 계약은 종료됐다. 그럼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영탁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