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공매도' 18개사 철퇴..."불법에 관용없다"
2023-07-30 17:32
공매도 급증에 불법 의심정황, 금감원에 빗발치는 민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매도는 허용하지만 이에 대한 감시는 강화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순 보유 잔액이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공매도 순 보유 잔액 보고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라 링크자산운용 6600만원, 신한투자증권 36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 3000만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 24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 600만원, 최기윤씨(개인) 6975만원 등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는 공매도 순 보유 잔액을 지연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금투사 픽텍은 소유하지 않은 LG 보통주 1828주를 매도해 과징금 6990만원을 부과받았다. 픽텍은 자사가 소유한 LG 주식 4500주가 주식 병합으로 4102주로 감소했지만 4500주를 예약 매도해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 같은 이유로 케이지티자산운용이 130만원, 케이핀자산운용이 100만원, 코어자산운용이 3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다수 증권사가 '착오'라고 해명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증선위는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증선위는 제10차 회의를 열고 미즈호증권 등 7개 기관에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는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실수여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엄중 처벌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의심 정황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차전지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공매도에 의한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이달 26∼27일 포스코홀딩스 공매도 거래대금은 5686억원으로 코스피 종목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포스코퓨처엠은 3461억원어치가 공매도 잔액으로 몰렸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공매도 순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4955억원으로 1위, 에코프로가 1951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26일 포스코퓨처엠(2360억원)과 에코프로비엠(4133억원) 각각 역대 최대 공매도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늘어나며 두 그룹 주가도 요동을 치며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움직였다. 두 그룹 시총 합산액은 25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34조원 증발했다가 28일 하루 만에 13조원을 되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