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등 5대 거래소, 9월부터 '이용자 배상책임' 30억 준비금 적립 의무화

2023-07-27 18:34
은행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확정 발표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5대 원화 거래소는 이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최소 30억원 이상 적립해야 한다. 또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일환으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준 일선 은행들이 매 영업일마다 예치금 현황을 확인하고 월 한 차례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은행권이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코인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9월부터 원화 코인 거래소들은 30억원 이상(최대 200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연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 차원에서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실명계정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계좌에서 코인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체할 경우 전자서명인증과 같은 추가인증 방식으로 이용자 거래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만약 이용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라면 거래소 요청 시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체가 이뤄진다. 아울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이용 계좌에 대해서는 추심이체를 제한하고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에도 제한을 둔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또한 실명계정 관련 자금세탁 방지 기준 내실화를 위해 코인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계좌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1년 등)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거액출금자 등 고위험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제공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에 대한 검증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실명계좌 입출금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은행권은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을 별도예치 및 신탁하도록 하고 매영업일마다 거래소로부터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을 제공받아 은행자료와 비교·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월 1회 이상 가상자산거래소 사무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한편 분기별로 예치금 관리실태에 대한 외부기관 실사결과를 제출받아 비교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준비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 이용자 보호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절차에 대해서는 내년 3월경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