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2023-07-27 10:00
전월세 대출보증금 연 3.0% 범위내 이자상환 지원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10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3.0% 범위내(최대 300만원)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도(道)에서는 그간 신문, 반상회보, 라디오 광고 맘카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으나, 지난 25일까지 지원신청 규모가 1500가구에 미치지 못해 오는 8월 10일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 신청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대상자는 9월 중 확정 통보될 계획이다.

이준호 강원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추가 모집기간 동안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혼부부 가구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재)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도 출신 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서 1년간 발생한 이자액을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본 사업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 실천사업으로 도 출신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어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23년 신설되었으며 연 2000여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7월 24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10년 이내) 후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실행한 학자금대출 중 22년도 하반기와 23년도 상반기 동안의 발생 이자를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급한다.

이자는 올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손인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은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시대의 도정 정책에 걸맞은 장학제도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도내 청년들의 자립과 도전에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