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거래 금지" 끊이지 않는 유통사 갑질 논란…공정위 판단은?

2023-07-25 10:33

[사진=쿠팡]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 유통업체에 납품 가격을 자사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사와 거래할 경우 입점을 취소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쿠팡은 국내 헬스앤뷰티(H&B)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팡 측은 신고서에서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쿠팡에 입점하려던 수많은 뷰티업체들을 압박해 입점을 포기하게 했다"면서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 이와 비슷한 납품업체를 향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온라인 플랫폼 유통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대규모유통기업이 납품업체들에 타 유통채널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지마켓이 CJ오쇼핑 계열사였던 오픈마켓 '엠플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지마켓 가격보다 비싸게 팔 것을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로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결국, 경쟁력을 잃은 엠플 온라인은 회사 설립 1년 8개월 만에 사업을 철수했다.

2009년에는 지마켓이 11번가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초기 화면에 노출해 주는 프로모션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G마켓은 당시 오픈마켓에서 시장점유율 2위(34.0%)로, 1위인 옥션(51.9%)과 합하면 점유율이 85.9%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마켓의 행위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후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G마켓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해온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7개 사업자가 엠플 측과 거래를 중단케 한 기간에 G마켓이 받은 수수료가 2500만원에 불과하다”며 부과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쿠팡도 납품업체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다. 쿠팡은 2016년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최저가 전략'을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한 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타 채널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현재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8년에도 위메프와 티몬, 쿠팡이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불하거나 사전약정 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긴 혐의다. 당시 공정위는 3사에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 갑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착수했고, 지난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