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신고…"남품업체 거래 방해"

2023-07-24 16:01

[사진=쿠팡]

쿠팡이 이번엔 CJ올리브영과 맞붙었다. 

쿠팡은 국내 헬스앤뷰티(H&B)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쿠팡 측은 신고서에서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쿠팡에 입점하려던 수많은 뷰티업체들을 압박해 입점을 포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쿠팡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을뿐 아니라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80%가 국내 중소 납품업체에서 수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CJ올리브영이 쿠팡의 핵심 사업인 '로켓배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점을 살펴보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 행위를 해 온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CJ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면서 "다만 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