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사 폭행 5년간 2배 증가...교원 지위 향상 법안 추진 속도 붙나

2023-07-21 16:57
교육활동 보호를 튀한 특별법 등 개정안 계류...8월 법안 심사서 논의 예정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조사한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총 116건이었던 교사에 대한 상해 및 폭행 사례는 지난해 231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무려 2배나 증가한 셈이다.
 
여야는 추락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 됐던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원 지위 향상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며 "8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법안에 대한 입법 추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당하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강제 전학을 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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