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성 여부 두고 격론…결론 못 내려
2023-07-20 20:34
법무부, 장시간 논의에도 이날 결론 내지 못해…IT업계 "법무부, 빨리 결정해야"
20일 법무부는 징계위원회에서 변협이 징계한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이날 심의에는 정재기·이태한 변협 부협회장,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이정석(22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가 참석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및 판사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전례에 따라 한 장관은 이날 심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이에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 지난해 12월 이의를 신청하면서 법무부는 징계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그간 심의해 왔다.
만일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기존 징계는 즉각 취소된다. 이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로톡의 사업 재기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법무부가 이날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IT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변협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 2022년 12월 8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만 무려 7개월 이상을 소요했다"라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3개월 이내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난 3월 이미 결정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기간을 6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후 7월로 연기한 데 이어 이번까지 사실상 세 번이나 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스포는 "아무리 징계 결정 기한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법상 변협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며 "정부는 사회적 갈등 분야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사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 결정, 해석 등으로 사안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123명의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하루빨리 취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