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수해 중 골프' 홍준표 징계개시 결정...26일 수위 논의

2023-07-20 22:22
페이스북 통해 반박했지만 결국 나흘 만에 사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0일 '폭우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 등 당 윤리위원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홍 시장의 징계 사유는 수해 중 골프 행위와 관련해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이다. 아울러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도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수해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홍 시장은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는 홍 시장에 대한 사실파악을 지시했다. 이어 당 윤리위는 지난 18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