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결과에 사후 개입, 국민 의사 왜곡"…헌재, '준연동형 비례제' 오늘 위헌 여부 판단
2023-07-20 08:4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4+1 협의체'를 구성해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한다. 47석 중 30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데 연동률은 정당 득표율의 절반(50%)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정당 투표의 득표율보다 많을 경우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결과에 사후적으로 개입이 들어가게 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4+1 협의체'를 구성해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한다. 47석 중 30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데 연동률은 정당 득표율의 절반(50%)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정당 투표의 득표율보다 많을 경우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결과에 사후적으로 개입이 들어가게 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