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현대비엔지스틸 철판 깔림사고로 2명 사상···중처법 위반 조사
2023-07-18 21:51
18일 현대비앤지스틸 경남 창원공장에서 깔림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대비앤지스틸 경남 창원시 공장에서 탈지공정 입구에 있는 압연코일을 받치는 300㎏짜리 가드철판이 수리 중 떨어지며 노동자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57)가 숨지고, B씨(56)가 다쳤다. 두 사람 모두 현대비앤지스틸 소속이다.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즉시 착수했다. 이 공장은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최근 1년간 중대재해 2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해 9월 16일 천장크레인 점검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끼었다. 이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10월 4일엔 또 다른 노동자 1명이 포장 작업 중에 넘어진 코일에 다리가 끼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