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군위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규탄, 해제 촉구

2023-07-18 16:36
고령 농민 대다수 병환, 내부사정 고려
계획 있는 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19일 10:00에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내용에 발언한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군위군)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19일 10:00에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한다고 전달한다.
 
오는 19일 10:00에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이다”라며, “이러한 규제 횡포는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군위군은 팔공산을 가운데 두고 대구시 동구와 경계를 이루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 중 하나이다”라며, “농촌지역으로 토지 대부분이 농지이고,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령 농민이 대다수로 병환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라고 대구시의 허가구역 지정이유를 반박한다.
 
박 의원은 “이런 군위 내부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 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의 이유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이른 시일 안에 해제해 달라”라고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