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집중호우 피해… 3천억 종합금융지원대책 발표

2023-07-18 16:00
DGB금융그룹, 이재민 성금‧생필품‧3천억 금융지원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민 특별가계대출

DGB대구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을 위해 3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종합금융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DGB대구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기업과 주민을 위해 3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특별 가계대출,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의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종합금융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DGB대구은행 방문 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필요하면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할 수 있고,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P의 특별금리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계 특별대출 및 카드대금 청구유예를 시행한다.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재해 피해 지원 가계 특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 금리 감면 우대 및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 카드대금 청구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7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DGB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2023년 7월~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피해 지역의 원활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일대에 DGB모바일 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민들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간식 푸드트럭 등을 운영해 재해지역 복구 상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DGB대구은행과 계열사들이 뜻을 모아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한 상금 및 생필품 기부에 이어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주민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