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정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2023-07-14 19:59
14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50% 이상 찬성’이 있어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전체 504세대의 세대주 50% 이상이 찬성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오는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10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과천시 1호 금연아파트는 과천푸르지오써밋, 2호 과천위버필드,, 3호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4호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 5호 과천제이드자이, 6호 과천자이, 7호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 8호 래미안슈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