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앞두고…국정원, '합동수사 참여' 입법예고

2023-07-14 11:30
3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월 경찰로 이관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합동수사 등을 통해 대공수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이틀 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보안대책 및 결과처리 통보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안보범죄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과 필요시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국민 안보범죄 신고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보상, 개인정보 처리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국정원은 시행령 제정이 내년 예정된 대공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라며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한 국정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 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 공유·협력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정부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단행해 대공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국정원과 경찰은 법 시행이 유예된 3년 동안 원활한 이관을 위한 정기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국정원이 수십년간 쌓아온 해외 정보 네트워크나 인적 정보망, 수사 노하우 등에서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협력을 명분으로 대공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행령은 다음 달 2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