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 톱텍 임직원 유죄 확정…前대표는 징역 3년

2023-07-13 11:28
"영업비밀 공동보유해도 상대 동의없이 제3자 유출은 영업비밀 침해"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톱텍 임직원들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톱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에는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

톱텍은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장비 등을 납품해왔다. 2018년 A씨 등은 삼성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에 적용되는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엣지 패널' 기술을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인 B사에 유출하고 중국 두 곳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사에서 제작한 뒤 중국 고객에 16대를 수출한 혐의와 추가로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영업비밀 공동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다른 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는지 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전달한 것이 아닌 반대로 톱텍이 삼성에게 전달한 기술 정보도 많고,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 중에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 업계에 이미 알려진 것들도 많다"며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들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정보가 비 공지의 기술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 등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톱텍은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톱텍 직원들이 기술 유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양사가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와 비밀유지 계약, 거래기본계약 등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몰래 영업비밀이 구현된 설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하고자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