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정비사업에 뺏기기전에 시공사 먼저 선점하자"... 공동사업시행방식 선택하는 조합들

2023-07-13 15:04

영등포구 삼성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삼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부터 서울시가 정비사업 구역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긴 가운데 알짜 재건축 단지에 대형 건설사들이 몰릴 가능성이 커져 이를 사전에 선점하기 위해서다. 공동사업시행방식은 신탁방식과 달리 수수료가 안 든다는 점도 확대 원인으로 꼽힌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입찰 공고를 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합이 시행사로 나서 건설사에 도급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건설업자가 조합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비용을 조달, 개발이익이나 위험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특징이 있다. 

영등포구 삼성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최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의 경우 재입찰 공고 끝에 이달 8일 대우건설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했다. 

조합이 일반조합방식 대신 공동사업시행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공사 선점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이후'로 변경했다. 이에 입지가 우수한 단지의 조합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고 메이저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른바 '알짜단지'로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배 삼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은 "(하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조합들이 많아져 메이저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입지적 요건이 다소 부족한 단지들은 최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어 시공사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동사업시행에 속도를 내는 조합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동사업시행의 경우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빠른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다른 방식에 비해 자금조달이 용이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조합방식은 서울시를 통해 융자를 받을 경우 예산은 한정돼있고 융자를 신청하는 조합은 많아 신청하는 만큼 받기가 힘들다. 

반면 공동사업시행방식은 조합과의 공동사업자인 시공사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되므로 불안정한 시장환경에서도 미분양, 금리 변동 등 대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셈이다. 

건설사가 시행사로 참여해 조합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하는 요인 중의 하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면 조합 측에서도 시공사가 책임감 있게 사업을 빨리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며 "건설사 측도 조합에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4구역 조합 관계자도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사비 전략 같은 어려운 문제에 있어 건설사로부터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