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콜옵션 물량 1.6조…보험사도 자본성증권 발행 잇따른다

2023-07-12 18:00
한화손보, 현대해상 등 기발행 증권 차환 검토될 듯
푸본현대 등 K-ICS 150% 하회 업체 즐비…자본확충 불가피
보험권 자본성증권 이자부담률 9.4%…은행권 상회
"자본성증권 발행에 시장 부담…보완적 활용" 지적도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콜 시점 도래액 현황[사진=한국기업평가]

올해 하반기에도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발행된 자본성증권 콜옵션(조기상환권) 도래 물량 차환과 최근 발표된 새 건전성 지표 비율이 낮은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수요가 여전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해당 증권 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 지급액 증가로 오히려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12일 보험업계와 한국기업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보험권에서 조기상환권 만기가 도래하는 자본성증권 물량은 1조6210억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한화손해보험 5400억원 △현대해상 5000억원 △KDB생명 2200억원 △미래에셋생명 2000억원 △ 동양생명 1000억원 △DB생명 610억원 등이다. 

보험사가 발행하는 자본성증권은 대부분 발행 이후 5년이 되는 시점부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콜옵션 도래 물량이 여전해 해당 증권에 대한 차환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보험권 자본성증권 발행이 2017년부터 본격화돼 5년이 지난 지난해부터 콜옵션 시점이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며 "특히 콜 시점 도래액이 큰 한화손보, 현대해상 등을 중심으로 기발행 자본성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차환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처음 발표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당국 권고치인 150%에 근접한 회사를 중심으로도 자본 확충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 연구원은 "경과 조치 적용 이후에도 킥스 비율이 당국 권고치에 근접한 회사는 금리 변동과 제도 강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성증권 발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가용자본 내 자본성증권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들로서는 자본관리 부담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과 조치 적용 후 킥스 비율이 150%를 하회하는 업체는 MG손해보험, KDB생명, 푸본현대생명이다. 150~170%를 기록한 보험사도 흥국생명,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동양생명, ABL생명, IBK연금보험 등 6개다. 특히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은 경과 조치 전 킥스 비율이 100% 미만으로 자본력이 미흡한 데다 가용자본 중 자본성증권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본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해당 증권 발행 확대가 이자지급액 증가로 이어져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을 갉아먹어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 보험권의 자본성증권 이자 부담률은 9.4%로 은행권(5.7%)을 뛰어넘었다. 

한은은 일부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이자 부담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 측은 "최근 자본성증권이 자본 확충 수단 중 하나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금융 여건에 따라 발행 금융기관과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통주 자본을 통한 자본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자본성증권 발행은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