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몸무게·부모직업 적으세요"…고용부, 불공정 채용 87건 적발

2023-07-12 14:13

지난 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우먼업페어를 찾은 참관객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A인력공급업체는 입사지원서에 지원자 키와 몸무게, 시력을 적도록 했다. 가족 직업·학력·동거 여부 등도 표기하도록 요구했다. A업체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전히 취업준비생 신체 조건을 적도록 하거나, 채용 후에도 지원자 제출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해 채용상 위법·부당 사례를 87건 적발하고 시정 조치 등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채용 응시원서에 지원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쓰도록 한 인력공급업체와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군청, 간호사를 뽑으면서 채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채용서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한방병원 등 7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용 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요양시설을 비롯해 구직자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결과를 제출하게 한 컨테이너 운송업체와 물류업체 등 3곳엔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부당 사례에 해당하는 77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