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방송 수신료, 공공적 요금에 추가해 받는 것은 편법"

2023-07-11 17:00
"KBS도 법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필요하면 법적 의견 표명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적 요금에 추가해 받는 것은 분명 편법"이라며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작년 6월에 국회 답변에서도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받는 것은 편법이라고 답변했던 것이 기억난다"며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KBS가 시행령이 시행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그는 "KBS가 우리나라 사법정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제도에 따르는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고 절차를 구하는 것은 KBS도 법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위 불법적 절차에 따른 입장을 개진하고 옹호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 징수를 정부로서는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월 2500원씩 세금처럼 내는 돈인데, 그게 연간 약 6900억원 정도 징수 된다고 들었다"며 "그 중 상당한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무보직 상태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KBS의 방만 운영에 있어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KBS 문제, 구조조정 또는 경영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정상화 시키느냐는 KBS가 가지는 나름의 거버넌스 체제의 문제"라며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