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세 감소 전환…재예치도 3000건

2023-07-09 10:05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넷째)과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맨 왼쪽)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세) 우려 진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 이후,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일보다 1조원가량이 줄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새마을금고 관련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게 효과를 본 것이다. 이번 주부터는 이러한 흐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도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유도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해지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적용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에도 불안 심리 진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자금 유출 감소가 본격화하면, 근본적인 건전성 강화 대책 및 관리 체계를 재정비한다. 일단 부실채권 매각 및 연체율 감축에 나선다. 행안부는 연체율 상위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치 및 이행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실채권(NPL) 매각 규모도 키운다.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수 규모는 1000억원이었으나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역시 금고별 매각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내규 개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규상 매각 가능한 대부업체 요건을 현행 자본금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매각 가능 업체 수는 67개에서 196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