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아있는 푸들 땅에 묻은 30대에 징역형 구형

2023-07-07 15:55

[사진=연합뉴스]
반려견을 산 채로 암매장한 견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B씨는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한 뒤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지난해 4월 21일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A씨와 B씨는 3일 뒤인 같은 달 21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처음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강아지를 묻을 당시 강아지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B씨 또한 "죄송하다"고 뉘우쳤다.

한편 피해를 입은 푸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