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210원 되면 GDP 1.33%↓, 물가지수 6.84%p↑"

2023-07-07 08:14

최저임금 1만2210원이 확정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1.33%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발생하는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 근로자 대체 및 소득재분배 악화, 차상위 계층의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