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4조6220억원 규모"
2023-07-05 16:5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지난달 말까지 신청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규모가 총 4조6220억원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는 3만551명으로 집계됐다.
5일 캠코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규모는 접수 초기 이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매달 평균 4000~5000억원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월 평균 신청자 수는 2000~3000명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달 말까지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총 7462명(채무원금 5316억원)이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이뤄진 채무조정은 총 4766억원(7406명) 규모로,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4.5%포인트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20일 협약 개정을 통해 서류제출 기한과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서류제출 기한은 채무조정 임시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개월이다. 또한 이달부터는 신청자별 서류 완비, 고의연체 여부 등 제반 심사를 거쳐 매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미소금융재단의 새출발기금 협약가입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캠코는 은행·기업계열 미소금융재단 협약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일 캠코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규모는 접수 초기 이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매달 평균 4000~5000억원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월 평균 신청자 수는 2000~3000명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달 말까지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총 7462명(채무원금 5316억원)이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이뤄진 채무조정은 총 4766억원(7406명) 규모로,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4.5%포인트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20일 협약 개정을 통해 서류제출 기한과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서류제출 기한은 채무조정 임시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개월이다. 또한 이달부터는 신청자별 서류 완비, 고의연체 여부 등 제반 심사를 거쳐 매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미소금융재단의 새출발기금 협약가입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캠코는 은행·기업계열 미소금융재단 협약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