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2심 재판 틈타 탈옥 계획…도주 도운 친누나 체포
2023-07-04 19:30
檢, 도주원조 혐의 적용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모씨(51)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면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1심 재판 중인 지난해 11월에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누나 김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씨(48), 자신의 애인 김모씨(46)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다.
이에 검찰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누나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올해 2∼3월께 귀국한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스타모빌리티를 비롯해 수원여객 및 재향군인상조회 등 다수 회사에서 약 1033억원을 횡령하고, 보람상조 관련 사기로 25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