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0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기술보호위해 무료 법률 지원
2023-07-04 14:30
혁신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도 병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에 이어 10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10대 신산업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분야다.
중기부는 4일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스타트업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스타트업이 법률 지원을 원할 경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 기술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10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외에도 혁신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에 힘쓰고 있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방식으로 집중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분쟁 후 피해발생 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책정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과 피해기업 경영회복을 위한 범부처적 공조체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 공동신청과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이다. 지난달에는 부처 간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과 함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스타트업이 기술보호 법률 상담을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해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혁신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들이 기술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시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