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르노코리아 직원 배임 정황...경영진 묵인 속 신생법인이 건물주로
2023-07-04 19:00
2000억 상당 서울사무소 건물...경영지원부장이 임대조건 걸고 목사에 건축 제안
목사는 자본금 5000만원 시행사 운영...르노 측은 직원 배임사실 모르쇠로 일관
목사는 자본금 5000만원 시행사 운영...르노 측은 직원 배임사실 모르쇠로 일관
르노코리아가 서울사무소로 사용하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RSM(르노삼성모터스)타워의 건축 과정에서 다수의 배임 정황이 확인됐다. 르노 측 직원이 회사가 입주 예정인 건물 건축 과정에서 자신에게 떨어질 이익뿐 아니라 퇴사 후 일자리까지 건축 시행사와 도모했으며, 회사는 이 건축 사업에 약 1000억원을 투입했다. 또 이 직원과 RSM타워 건축계획을 구상한 인천 소재 한 교회 목사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공사비만 약 2000억원에 달하는 16층짜리 서울시내 빌딩의 소유주가 됐다.
르노코리아 측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마한 것으로 파악됐다.
르노코리아 측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마한 것으로 파악됐다.
◆ 르노의 배임 정황, 자본금 5000만원 신생 법인이 수천억원대 건물주로
4일 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 준공된 RSM타워의 시행사는 동암씨티다. 르노삼성(현 르노코리아)은 RSM타워 준공 후 동암씨티와 201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20년간 건물을 임대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건물 착공부터 임대계약까지 모든 과정은 지난 2008년 르노삼성 경영지원부문의 부장급인 안모씨가 계획한 것이다. 안 전 부장은 2008년 지인 서모씨로부터 인천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목사 이모씨를 소개받고, 그를 통해 르노삼성 서울사무소를 건축하는 계획을 구상했다.
먼저 안 전 부장은 르노삼성의 20년 임대 조건을 걸고 이 목사가 2008년 4월 설립한 동암씨티를 통해 RSM타워 건축을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동암씨티의 자본금은 5000만원이며, 대표이사는 이 목사가 맡아왔다. 이 회사의 직원 수는 지난해 기준 7명이다.
법원에 따르면 안 전 부장은 이 목사에게 RSM타워 건축 시행을 알선하면서 해당 건물에 자동차정비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본인이 이를 운영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009년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빌딩 건설이 시작됐으며, 공사비는 약 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르노삼성과의 20년 장기계약 약정을 근거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약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 나머지 금액은 르노삼성이 직접 대여해 주거나, 지급보증을 서주는 식으로 충당했다.
2011년 준공을 1년 앞두고 안 전 부장과 이 목사는 하나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안 전 부장이 르노삼성을 그만둘 경우 RSM타워의 관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때 안 전 부장의 지인 서씨도 자신을 관리회사의 직원으로 쓰고 월 5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 각서는 2012년 준공과 함께 한 차례 수정됐으며 최종본은 안 전 부장과 서씨가 소유했다.
2013년 1월 르노삼성이 해당 건물에 입주할 때 실제 자동차정비센터가 건물에 들어섰다. 하지만 같은 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해당 정비센터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안 전 부장의 신변에도 이상이 생겼다. RSM타워가 들어선 곳은 지식산업센터로 제조업 등에 대해서만 각종 허가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르노삼성이 자동차정비사업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2월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안 전 부장의 행위가 적발되면서 그는 르노삼성을 퇴사하게 된다.
이 건물 착공부터 임대계약까지 모든 과정은 지난 2008년 르노삼성 경영지원부문의 부장급인 안모씨가 계획한 것이다. 안 전 부장은 2008년 지인 서모씨로부터 인천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목사 이모씨를 소개받고, 그를 통해 르노삼성 서울사무소를 건축하는 계획을 구상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 전 부장은 이 목사에게 RSM타워 건축 시행을 알선하면서 해당 건물에 자동차정비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본인이 이를 운영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009년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빌딩 건설이 시작됐으며, 공사비는 약 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르노삼성과의 20년 장기계약 약정을 근거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약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 나머지 금액은 르노삼성이 직접 대여해 주거나, 지급보증을 서주는 식으로 충당했다.
2013년 1월 르노삼성이 해당 건물에 입주할 때 실제 자동차정비센터가 건물에 들어섰다. 하지만 같은 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해당 정비센터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안 전 부장의 신변에도 이상이 생겼다. RSM타워가 들어선 곳은 지식산업센터로 제조업 등에 대해서만 각종 허가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르노삼성이 자동차정비사업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2월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안 전 부장의 행위가 적발되면서 그는 르노삼성을 퇴사하게 된다.
◆ 사건 덮은 르노코리아..."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또 다른 불법"
르노삼성은 안 전 부장이 저지른 일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마하기로 했다. 안 전 부장과 관련자들이 모두 퇴사한 만큼 자세한 내막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였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3월 삼성과 결별한 후 르노코리아로 이름을 변경했고, 여전히 안 전 부장과 공모한 이 목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히려 이 목사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목사가 약 1000억원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빌리면서 RSM타워의 소유주는 지난해 11월 만기일까지 신탁으로 등기됐다. 이 목사는 만기가 오자 건물을 담보로 시중은행 2곳으로부터 총 852억원을 대출해 채무를 해소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해당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이 기간 르노코리아는 회사이름으로 약 70억원을 동암씨티에 지급했으며, 캐피탈 계열사 RCI파이낸셜을 통해서도 3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RSM타워에 설정했다. 이 밖에도 르노코리아의 사업계획서에는 회사가 동암씨티의 39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 것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290억원 규모의 담보를 제공한 내역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르노코리아 측은 “소유주가 신탁에서 동암씨티로 변경된 만큼 70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다. 동암씨티와의 채무관계도 지급보증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르노코리아는 항상 투명한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르노코리아의 이번 사태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천고의 김재헌 대표변호사는 “안 전 부장의 경우는 배임소지가 있으나 피해자인 르노삼성이 이를 무마시켰다면 배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르노코리아의 경영진이 회사 직원의 배임 정황을 프랑스 르노 본사와 닛산 등 주요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3월 삼성과 결별한 후 르노코리아로 이름을 변경했고, 여전히 안 전 부장과 공모한 이 목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히려 이 목사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목사가 약 1000억원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빌리면서 RSM타워의 소유주는 지난해 11월 만기일까지 신탁으로 등기됐다. 이 목사는 만기가 오자 건물을 담보로 시중은행 2곳으로부터 총 852억원을 대출해 채무를 해소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해당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이 기간 르노코리아는 회사이름으로 약 70억원을 동암씨티에 지급했으며, 캐피탈 계열사 RCI파이낸셜을 통해서도 3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RSM타워에 설정했다. 이 밖에도 르노코리아의 사업계획서에는 회사가 동암씨티의 39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 것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290억원 규모의 담보를 제공한 내역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르노코리아 측은 “소유주가 신탁에서 동암씨티로 변경된 만큼 70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다. 동암씨티와의 채무관계도 지급보증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르노코리아는 항상 투명한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르노코리아의 이번 사태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천고의 김재헌 대표변호사는 “안 전 부장의 경우는 배임소지가 있으나 피해자인 르노삼성이 이를 무마시켰다면 배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르노코리아의 경영진이 회사 직원의 배임 정황을 프랑스 르노 본사와 닛산 등 주요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