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집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
2023-07-03 09:07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올 10월 시행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이 나이에 상관없이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대도시 소재에만 있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000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훈부는 기대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