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신고·차단 4.5배 증가... 유통방지 제도 안착 중

2023-06-30 13:19
방통위, 90개 사업자 2022년도 투명성보고서 분석해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한 해 삭제·차단된 불법 촬영물은 15만349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수치로, 정보통신망 이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90개 사업자의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기간 신고 건수도 21만8931건으로, 전년 1만497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불법 촬영물이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촬영·복제·편집·합성·가공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착취물을 말한다.

방통위는 이처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와 삭제·차단이 급증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는 사업자는 매출과 일간 평균 이용자 수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웹하드 등 90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사업자로부터 투명성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료를 보완하고 해당 나용을 공개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국민 모두가 감시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