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 공공 전환...'기후변화영향평가' 확대

2023-06-30 15: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동주택에서 나온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체계가 오는 12월부터 민간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30일 이처럼 각 부처별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환경부는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이륜차 배기소음 규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등을 담았다. 
 
공동책임수거제도 시행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를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한다. 공동주택과 민간업체 계약으로 이뤄진 수거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 방지로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의 안정화가 추진 배경이다. '공공책임수거제도'는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해 지정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공동주택과 민간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면서, 시장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유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확대 적용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오는 9월 25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 평가해 기후위기 적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기존엔 에너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등에 적용됐다. 

앞으론 3가지 사업(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해 실시해야 한다.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해 악취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악취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해당 지역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저감 이행계획을,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그래서 무해하다는 거야?"...사용제한 제품 표시 구체화

'과불화헥산술폰산' 취급금지 물질 지정
내달 29일부터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문구가 구체화된다.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자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와 함께 '유사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포장·광고 시 '무독성' 등 사용제한 문구 외에 '유사한 표현'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유사한 표현'에 대한 문구를 고시로 제정해 명확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을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한다. 오는 11월 시행으로 예상된다. 과불화헥산술폰산 외 그 염류 및 과불화화합물 147종이 대상이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발효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단계적으로 저감·근절하기 위해서다. 잔류성오염물질은 분해가 매우 느려 생태계에 오래 남아 피해를 준다. 유럽화학물질청(ECHA) 위원회에 따르면 과불화헥산술폰산의 인체 반감기는 7년에서 25년이다. 

이외에도 오는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이 허가제로 전면 전환되고, 같은 달 14일부터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선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