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2023-06-29 19:51

지난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1)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3월 31일 법원에 공판절차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하고 있는데 매번 재판마다 보도와 이에 따른 댓글에 힘들어하고 있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다만, 1심은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놓고 간 점에 비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