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폐회
2023-06-29 16:0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 처리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1조1125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및 기회 균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22일 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평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과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가오는 제260회 임시회는 9월 중 진행되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일반안건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해야”
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비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현행 의정활동비는 결정 과정에서 의원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각 의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기회균등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보수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수 의원은 “지방분권법이 강조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직 정착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의 개념을 ‘보수’의 개념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물가에 맞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향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관련 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