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입장문 "불법 안 저질렀으며 유포자 몰라…협박 범죄자"

2023-06-29 14:51
누리꾼 "불법 촬영이 맞느냐"
'몰카·유포' 모두 법에 위배

[사진=법무법인 정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가 본인 추정 인물과 여성의 성관계 촬영이 유포된 사건 관련해 입을 열었다. 

황의조는 29일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배포한 친필 입장문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는데, 모두 사실무근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과 사생활 영상 등이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과거 저와 소중한 인연이었던 분들, 축구팬으로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모르는 인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했다.

또 "현재 이번 일이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많은 분들에게 제 심정과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전까지 괴롭고 두려운 시간이었다"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 앞에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대 여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정면으로 해명하지는 못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입장문에 대해 다수 누리꾼들은 "논점은 영상을 동의 하에 촬영을 했냐는 것이다"라거나 "동영상 찍는 것부터 잘못됐다", "그런 것을 찍어서 왜 가지고 있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혹은 불법복제물의 게시 및 유포도 디지털성범죄이자 중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