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모빌리티 스타트업', 증차 허가에 사업 확장 속도

2023-06-29 14:15
국토부, 파파 100대 증차 허용..."타입1 최초 사례"
K-모빌리티플랫폼, 신사업 확장 기대감 고조

[사진=파파모빌리티]

스타트업 혁신 서비스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도 일고 있다. ‘제2의 타다’로 불리던 파파모빌리티(이하 파파)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계 최초로 타입1 증차 허가를 받았다. 업계는 이번 증차 허가가 K-모빌리티 플랫폼의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2일 파파에 100대 증차 허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파파가 운영하는 차량은 현재 100대에서 올해 말에는 200대로 늘어나게 된다.

파파모빌리티는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에스코트와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파파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을 위해 국토부에 증차를 요구해왔다. 서비스를 찾는 수요가 늘며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해서다. 하지만 관련 심의 절차가 수개월이 걸린 데다, 지난 5월에 열린 심의에서도 위원들의 반대로 증차가 무산됐다. 결국 이달 말 다시 심의를 받고, 증차 허가를 얻어냈다. 

타입1 플랫폼이 증차 허가를 얻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타다금지법이 시행된 뒤 IT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를 △타입1(플랫폼 운송 사업) △타입2(플랫폼 가맹 사업) △타입3(플랫폼 중개 사업) 등 크게 3개 형태로 구분했다.

이 중 타입1은 옛 타다처럼 택시면허와 관계없이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부에 사업여부와 운행대수를 허가 받고, 매출의 5%를 상생기여금으로 내야한다. 파파모빌리티를 포함해 코액터스(100대), 레인포컴퍼니(220대) 총 3곳이 타입1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파파 증차 허가 요인으로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파파만의 혁신 서비스’를 꼽았다. 휠체어용 차량을 도입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내세운 서비스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는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파파모빌리티뿐만 아니라, 혁신 서비스를 가진 모빌리티 플랫폼에 한해서는 증차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는 신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증차 사례는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도 신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라며 “더 나아가 타다 금지법 개정까지도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