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가산단,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2023-06-28 17:40
제30차 새만금위원회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심의‧의결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사진=전라북도]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이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이날부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 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에 달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지역의 국내외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경제특구로, 세제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매립이 진행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잔여공구도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그 밖의 새만금지역도 새만금 투자 및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투자 러시에 따른 새만금지역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2년간 노력했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 국무회의와 새만금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늘부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이는 앞으로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우리 새만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