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가능해진다…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2023-06-28 12:00
특별이익 금지 규제 완화
보험상품 유지율 비교·공시
외화보험 보험계약자 설명의무 강화
소규모 GA 경영공시 의무 완화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상통화 방식 보험모집 허용 △사전관리형 물품에 대한 특별이익 금지 규제 완화 △보험상품에 대한 유지율 비교·공시 △외화보험 판매 시 보험계약자 설명의무 강화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완화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 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보험상품과 연계해 사고 위험을 낮추는 물품 제공도 허용된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향후에는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한다. 현재도 보험상품별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1년내 단기지표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향후 장기지표인 유지율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정확한 정보 기반의 보험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화보험 판매 시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뤄져,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이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는 완화된다. 앞으로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또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하는 제도다. 현재의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되어 있어, △홍수·배관손실·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저층 아파트 등)의 가입이 어려웠다. 향후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화재보험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오는 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며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